공증 변호사
본 사무소 소속 NAATI 공인 번역사가 호주 내무부·AHPRA·각 주 당국·대학이 인정하는 영↔한/태/중/일 인증 번역을 발급하며, 필요 시 MFA·주태 호주대사관 인증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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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 소속 NAATI 공인 번역사가 호주 내무부·AHPRA·각 주 당국·대학이 인정하는 영↔한/태/중/일 인증 번역을 발급하며, 필요 시 MFA·주태 호주대사관 인증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NAATI는 호주 정부 단일 인증 기관으로, 그 직인은 파트너 비자(309/820)·기술이민(189/190)·학생비자(500)·AHPRA 의료등록·대학 출원의 사실상 표준입니다.
PDF/스캔 접수 → 내부 NAATI 번역사 직인·서명 → EMS/DHL 전 세계 발송. 변호사 감수로 반려를 예방합니다.
본 사무소 소속 NAATI 공인 번역사가 호주 내무부·AHPRA·각 주 당국·대학이 인정하는 영↔한/태/중/일 인증 번역을 발급하며, 필요 시 MFA·주태 호주대사관 인증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도 · 50+77
16,168+ clients · 60+ nationalities
LINE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1영업일 내에 법률 의견·고정 견적·일정표를 회신해 드립니다.
표준: 1–2부는 24시간 내. 학위 일괄(5부 이상)은 72시간. 긴급 당일 발급 가능.
모든 번역에 NAATI 번역사 선언서·직인·서명 포함. AHPRA 등은 MFA+호주대사관 인증을 묶음 처리.
건당 정액(번역+NAATI 직인+디지털본+원본 1부 포함).
호주 심사관은 번역사 자격 검증과 원본 직인본 제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변호사 품질관리·10년 보관·재신청 시 직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로펌을 선택하는 이유
호주 심사관은 번역사 자격 검증과 원본 직인본 제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변호사 품질관리·10년 보관·재신청 시 직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호주 비자에 NAATI는 필수인가요?
호주 비자·AHPRA·대학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다른 국가는 선서·공증 번역도 가능하며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해외 발송 가능?
EMS(5–7일) 또는 DHL Express(2–3일) 추적번호 제공.
NAATI 번역에 아포스티유 가능?
호주는 헤이그 비협약국이나 태국 발행 NAATI 번역은 MFA+호주대사관 인증으로 전 세계 사용 가능합니다.
당일 발급?
방콕 시간 11:00 전 접수 시 가능(추가요금).
ลูกค้าจริง 60+ สัญชาติทั่วโลก ใช้บริการ Notary, แปลรับรอง, MFA และสถานทูตกับเรา
"ทีมงานช่วยจัดเตรียมหนังสือมอบอำนาจสำหรับใช้ที่ออสเตรเลียได้รวดเร็วมาก พร้อมประสานงาน NAATI ครบจบในที่เดียว"
"Very professional notary service. Document was certified, translated and ready for the UK embassy in two business days."
"ใช้บริการรับรอง Affidavit + รายชื่อผู้ถือหุ้นเพื่อจดทะเบียนสาขาที่สิงคโปร์ ทีมงานละเอียดและตอบกลับไว"
간결하고 추적 가능하며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LINE / 전화로 시간 및 지점 선택.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선택.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합니다.
서명 + 인장 + 등록번호 기재.
현장 수령 / EMS 발송 / 영사관 인계.
Digital PDF with NAATI e-stamp delivered worldwide in 24–48 hours; physical copies couriered via DHL, FedEx, or Thailand Post EMS.
| Country | SLA (working days) | Channels |
|---|---|---|
| Australia (AU) | 3–5 | digitalcourier |
| New Zealand (NZ) | 3–6 | digitalcourier |
| Fiji (FJ) | 5–8 | digitalcourier |
| Papua New Guinea (PG) | 6–10 | digitalcourier |
| United States (US) | 3–5 | digitalcourier |
| Canada (CA) | 3–5 | digitalcourier |
| Mexico (MX) | 5–8 | digitalcourier |
| United Kingdom (GB) | 3–5 | digitalcourier |
| Ireland (IE) | 3–5 | digitalcourier |
| Germany (DE) | 3–5 | digitalcourier |
| France (FR) | 3–5 | digitalcourier |
| Spain (ES) | 3–5 | digitalcourier |
| Italy (IT) | 3–5 | digitalcourier |
| Portugal (PT) | 3–5 | digitalcourier |
| Netherlands (NL) | 3–5 | digitalcourier |
| Belgium (BE) | 3–5 | digitalcourier |
| Switzerland (CH) | 3–5 | digitalcourier |
| Austria (AT) | 3–6 | digitalcourier |
| Sweden (SE) | 3–6 | digitalcourier |
| Norway (NO) | 3–6 | digitalcourier |
| Finland (FI) | 3–6 | digitalcourier |
| Denmark (DK) | 3–6 | digitalcourier |
| Poland (PL) | 4–7 | digitalcourier |
| Czech Republic (CZ) | 4–7 | digitalcourier |
| Hungary (HU) | 4–7 | digitalcourier |
| Greece (GR) | 4–7 | digitalcourier |
| Japan (JP) | 2–4 | digitalcourier |
| South Korea (KR) | 2–4 | digitalcourier |
Digital delivery (PDF + NAATI digital stamp) is available worldwide within 24–48 hours regardless of country. Courier SLAs above apply to physical hard-copy delivery.
Personal, academic, business, medical, legal, and migration documents — all NAATI-credentialed.
NAATI(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는 호주 연방정부가 공동 출자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Services Australia, 각 주의 출생·사망·혼인 등록청(BDM), 호주 전 대학에 제출되는 비영어 서류를 인증하는 유일한 공식 자격입니다. NAATI 자격이 없는 번역자가 발행한 번역본은 품질에 무관하게 반려되어 비자, 입학, 정착 절차가 크게 지연됩니다.
태국에 거주·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 태국 배우자를 둔 한국인, 태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호주로 데려가려는 가족, 태국 법인에서 호주 사업을 전개하려는 임원에게 태국(방콕)에서 NAATI 번역을 진행하는 실무적 이점은 명확합니다. 태국 외교부 영사국(차엥와타나, Chaeng Watthana)의 합법화(legalisation)와 NAATI 번역을 단일 거점에서 완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Thai Notary Law은 방콕을 거점으로 한·영 및 태·영 NAATI Certified Translator와 직접 협업하며, 원본 수령, 공증 등본, 외교부 영사 합법화, NAATI 번역, 국제 특송까지 단일 수임 계약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본 페이지는 NAATI 번역 서비스에 관한 한국어 상세 안내서입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 태국발 인증 사슬, 취급 서류, 표준 작업 흐름, 호주 국내 번역 경로와의 비교, 가격, 반려를 유발하는 오류 유형, FAQ를 차례로 다룹니다.
NAATI는 1977년에 설립되어 호주 연방 및 각 주·준주 정부가 공동 출자한 법정 인증 기관입니다. Migration Regulations 1994 및 내무부 운영 지침 PAM3은 비영어 서류에 대해 'NAATI 공인 번역자에 의한 번역, 또는 해외의 경우 이에 준하는 공인 자격을 가진 번역자에 의한 번역'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준하는 자격'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NAATI 인장을 부착하는 편이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NAATI는 5단계 자격 체계를 운용합니다. 즉 Recognised Practising Translator, Certified Provisional Translator, Certified Translator, Certified Specialist Translator(Legal/Health), Certified Advanced Translator입니다. 가족 비자, 배우자 비자, 학생 비자, 기술 이민의 대부분은 Certified Translator 등급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본 사무소도 동 등급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법원 판결문, 소장, 계약서가 포함되는 경우 Specialist Legal 등급으로 전환합니다.
NAATI 공인 번역자에게는 고유 자격 번호, 등록 인장, 만료일이 부여되어 NAATI 온라인 명부에서 30초 이내에 누구나 조회 가능합니다. 본 사무소가 발행하는 NAATI 번역본의 표지와 각 페이지 우측 하단에는 자격 번호, 만료일, QR 코드를 반드시 부착하여 호주 측 담당관의 즉시 조회에 대비합니다. 자격이 만료된 번역자(단 하루라도 경과한 자)에게는 절대로 발주하지 않습니다.
태국 발급 NAATI 사건의 약 85%는 '단순 번역'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긴 합법화 사슬의 일부입니다. NAATI 번역만 송부하고 상류의 태국 측 인증(공증과 외교부 영사 합법화)을 누락한 채 제출하는 것은 배우자 비자와 학생 비자의 추가 자료 요청(RFI)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본 사무소는 사슬 전체를 단일 수임 계약으로 구성합니다.
NAATI 업무량의 약 70%는 배우자·약혼·자녀 비자 사건이고, 나머지는 학생 비자, 기술 이민, 이중 국적, 호주 부동산·상속 사건으로 분포합니다. 아래 카테고리는 모두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서류입니다.
태국발 NAATI 사건의 대부분은 판독 가능한 원본 수령으로부터 5 태국 영업일 이내에 발행 가능합니다. 외교부 합법화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사건의 경우 24시간, 48시간, 72시간의 속행 옵션(할증)도 제공합니다.
본 사무소가 발행하는 NAATI 번역본은 아래 호주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수리되고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번역본 자체를 이유로 한 반려 사례는 없습니다.
이론상 신청인은 태국 원본을 지참해 호주 입국 후 현지 NAATI 번역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경로에는 세 가지 본질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호주 국내 번역자는 태국 가족관계 서식, 학력 서식, 사법 서식에 대한 숙련도가 일정하지 않아 지명의 로마자 표기 불일치, 기관명 번역의 흔들림 등으로 반려가 빈발합니다. 둘째, 태국 외교부 합법화와 공증 등본은 태국 국내에서만 취득 가능하므로 입국 후 상류 인증의 결락이 발견되면 원본을 항공편으로 태국에 돌려보내야 하며 소요 시간이 3~5주 증가합니다. 셋째, 호주 국내 번역의 견적은 페이지 또는 자수 과금이 많아 가족관계 서류와 성적증명서 같은 장문 서류에서는 태국 발급안의 2~3배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인 신청자는 출국 전 태국 측 원본·인증 등본·외교부 합법화·NAATI 번역까지 일괄 완결하고, 입국 후에는 제출만 수행하는 구성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본 사무소의 NAATI 견적은 고정 보수제로, 번역자 인장, 번역자 선서서, A4 제본, PDF 1부를 포함합니다. 원본 부본이 복수 필요한 경우 1부당 추가 요금을 가산합니다. 주요 3 카테고리의 참고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정식 보수는 서면 견적에 따릅니다).
가능합니다. 원본이 한국 국내에 있는 경우 먼저 한국 국내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취득한 후 국제 특송으로 본 사무소에 송부하시면, 본 사무소가 NAATI 번역과 호주 발송까지 완결합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회원국이므로 외교부 영사 합법화 대신 아포스티유를 사용합니다.
예. 제휴 번역자는 모두 NAATI Certified Translator(한·영, 태·영) 자격 보유자이며, 지난 36개월간 번역본 자체를 이유로 한 반려 사례는 없습니다.
방콕에서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방면 DHL Express로 통상 2~3 영업일, 퍼스·애들레이드 방면 3~4일, 기타 도시 4~5일입니다.
가능합니다. 외교부 인증을 수반하지 않는 단건 사건은 최단 24시간 내 발행 가능합니다(표준 요금의 약 50% 할증). 외교부 인증을 수반하는 사건의 최단 납기는 3 영업일입니다.
가능합니다. 1년 이내라면 원 사건 번호로 재인쇄 및 인장 재부착으로 1부 800 태국 바트에 재발행합니다. 1년 경과 후에는 신규 번역 절차가 필요합니다.
LINE 또는 이메일로 서류 스캔을 송부하시고, 제출 대상 호주 기관과 목적 비자 구분을 알려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서면 견적, 서류 목록, 완전 일정을 회신해 드립니다. 초회 상담과 견적은 무료이며 사전 이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수의 주재원, 연수생, 가족에 대해 호주 사업 전개, 유학, 이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시는 법인 고객에게는 인원 단위 과금의 포괄 계약(본인·동반 가족·연차 갱신·호주 국내 컴플라이언스(주소 등록, Medicare 등록, TFN 신청)을 포함)도 안내드립니다. 전담 사건 매니저가 인사·법무 부서의 창구를 일원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