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변호사
태국 이민국 ABTC 사무국에서 5년 유효 카드를 발급. 19개 APEC 회원국에서 전용 신속통로와 60–90일 비즈니스 무비자 입국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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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이민국 ABTC 사무국에서 5년 유효 카드를 발급. 19개 APEC 회원국에서 전용 신속통로와 60–90일 비즈니스 무비자 입국 혜택을 제공합니다.
ABTC는 19개 APEC 회원국이 공동 발급하는 5년 다회 입국 카드로, 공항 전용 신속통로와 단기 비즈니스 무비자를 제공합니다.
태국 ABTC 사무국은 짱왓타나 이민국에 위치. 범죄경력증명·기업 증빙·각 회원국 사전심사가 필요하며 표준 4–6개월 소요.
태국 이민국 ABTC 사무국에서 5년 유효 카드를 발급. 19개 APEC 회원국에서 전용 신속통로와 60–90일 비즈니스 무비자 입국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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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는 과도가입국 — 전용통로만 가능, 비자 별도.
표준 4–6개월.
정액 계약에 준비·접수·진행 관리·수령 포함.
비용
정액 계약에 준비·접수·진행 관리·수령 포함.
유효기간은?
5년 다회. 실제로는 가장 빨리 만료되는 사전심사일에 맞춰집니다.
회원국에서 근로 가능?
불가. 단기 비즈니스(회의·협상·전시)만 허용. 근로는 현지 취업비자 필요.
외국인 취업허가자도 태국에서 신청 가능?
가능. 고용주가 태국 법인이며 APEC 사업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한 회원국이 불승인하면?
카드는 발급되나 해당 회원국은 카드 뒷면에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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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ABTC)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19개 정식 참여국(한국 포함) 사이를 무비자·우선 입국 통로로 왕복할 수 있게 하는 외교 협정 기반 자격증입니다. 카드 발급 후 5년간 유효하며, 각 참여국의 별도 비자 신청 없이 단기 비즈니스 활동(회의, 협상, 박람회, 단기 자문)을 60~90일까지 수행할 수 있고, 모든 가맹 공항에서 APEC 전용 입국 레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발 ABTC는 태국에 사업장(자회사, 지사, 합작 법인, BOI 인가 법인)을 보유한 외국인 임원에게 발급되며, 통상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그룹의 태국 자회사 임원, 한·태 합작 사업의 한국 측 파견자, 태국 BOI 인가를 받은 한국 자본 제조업의 책임 임원이 주된 신청군입니다. 태국 측 발급 권한은 노동부 외국인 노동관리국과 이민국이 분담하며, 본 사무소는 동 양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신청부터 카드 수령까지 평균 90~120일에 완결합니다.
본 페이지는 ABTC 태국 신청의 한국어 상세 안내서입니다.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단계별 절차, 한국 발급 ABTC와의 비교, 동시 보유 가능한 다른 비자, 가격, 거절 사유와 그 대응 방안, FAQ를 차례로 다룹니다.
ABTC 제도는 1997년 APEC 인적이동소위원회(BMG)가 도입한 자발적 합의로, 현재 19개 정식 참여국과 2개 잠정 참여국(미국, 캐나다)이 있습니다. 정식 참여국 간에는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이 별도 비자 없이 가능하지만, 잠정 참여국은 우선 입국 레인만 제공합니다. 한국과 태국은 모두 정식 참여국으로서 상호 무비자·우선 입국 혜택을 완전히 향유합니다.
태국 측 ABTC 발급 권한은 노동부 외국인 노동관리국(Department of Employment, Foreign Workers Administration Office)과 이민국이 분담합니다. 신청 시점에 유효한 Non-B 비즈니스 비자와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며, 신청 법인은 등록 자본금 200만 바트 이상, 신청자의 직위가 이사·임원·고위 관리자급, 신청자가 사업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외 출장을 한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ABTC 카드 자체는 비자가 아니므로 카드 보유는 태국 입국 자격을 직접 부여하지 않습니다. 카드 보유자는 별도로 유효한 태국 비자(또는 면제 자격)를 보유해야 하며, ABTC는 다른 18개 정식 참여국 입국 시에만 비자 대체 기능을 합니다. 또한 ABTC는 단기 비즈니스 활동에 한정되며, 카드만으로 현지에서 보수를 받는 고용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BTC 신청은 태국 측 사전 승인과 19개 참여국 동시 다자 승인(multiple pre-clearance)을 거쳐야 하는 양자·다자 결합 절차입니다. 한 국가라도 거절하면 카드는 발급되지만 거절국 입국 시에는 별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는 각 참여국 입국 관리 기관의 거절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사전 위험 평가를 제공합니다.
ABTC는 단일 사건으로 신청하기보다 비자, 노동 허가증, 90일 신고, 재입국 허가 등 기존 외국인 체류 컴플라이언스 일식과 함께 관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본 사무소는 아래 범위를 단일 수임 계약으로 제공합니다.
태국발 ABTC의 표준 소요 기간은 신청 접수부터 카드 수령까지 평균 90~120일입니다. 이 중 태국 측 사전 승인이 4~6주, 19개 참여국 다자 승인이 8~12주, 카드 인쇄가 2~3주를 차지합니다. 본 사무소는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주간 보고로 신청자와 본사 인사부에 동시 통보합니다.
ABTC 카드 한 장으로 아래 19개 정식 참여국에 단기 비즈니스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체류 기간은 국가별로 60~90일 상이). 추가로 미국과 캐나다는 잠정 참여국으로서 우선 입국 레인만 제공하며 별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 임원이 ABTC를 신청할 경우 한국 외교부를 통한 한국 발급과 태국 노동부를 통한 태국 발급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신청자의 사업 거점과 출장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발급 ABTC는 한국에 본사를 둔 법인 임원에게 적합하며, 한국 외교부 영사 콜센터의 한국어 지원과 한국 내 신청 접수의 편의성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태국 입국 시에는 ABTC가 비자 대체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비자(통상 Non-B)가 필요합니다.
반면 태국 발급 ABTC는 신청자가 이미 태국에 거점을 두고 Non-B 비자와 노동 허가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 발급 후 한국 입국 시 비자 대체 기능을 가지며, 태국 내 사업 활동을 동시에 증빙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LTR Visa 또는 영주권 신청 시 거점성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한·태 양국에 사업 거점을 가진 임원은 두 카드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본 사무소의 ABTC 견적은 고정 보수제로, 영문 신청서 작성, 법인 서류 준비, 노동부 접수 대행, 다자 승인 모니터링, 카드 수령 및 전달을 포함합니다. 갱신 사건은 신규 사건의 약 70% 보수입니다. 거절 대응 사건은 거절국의 수와 사유에 따라 별도 견적합니다.
사업 거점이 태국이고 태국 체류 일수가 연 180일 이상이라면 태국 발급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한국이 주거점이고 태국 출장이 연 60일 이하라면 한국 발급이 효율적입니다. 두 카드를 동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국 사업을 모두 강하게 운영하시는 경우 권장됩니다.
불가능합니다. ABTC는 단기 비즈니스 활동(회의, 협상, 박람회, 단기 자문)에 한정되며, 보수를 받는 고용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Non-B 비자와 노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태국 발급 ABTC 보유자는 이미 양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다자 승인에 평균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만료 4개월 전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일부 참여국이 거절하는 경우를 대비해 5~6개월 전 신청도 권장됩니다.
미국은 정식 참여국이 아닌 잠정 참여국으로서 ABTC 보유자에게 우선 입국 레인만 제공하며 비자 대체 기능은 없습니다. 미국 입국에는 별도로 B1 비자 또는 ESTA가 필요합니다. 캐나다도 동일하게 별도 비자(eTA 또는 방문 비자)가 필요합니다.
태국 발급 ABTC는 분실 시 태국 노동부 외국인 노동관리국을 통해서만 재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무소는 태국 경찰서 분실 신고, 노동부 재발행 신청, 신규 카드 한국 발송까지 일괄 대행합니다. 평균 소요 기간은 60~90일입니다.
LINE 또는 이메일로 현재 보유 비자 사본, 노동 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직책 증명서, 최근 1년간 여권 사본(출입국 도장 페이지 포함)을 송부해 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자격 사전 평가, 서면 견적, 완전 일정을 회신해 드립니다. 초회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여러 명의 임원을 동시에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법인 고객에게는 임원 단위 과금의 포괄 계약(신규·갱신·재발행·거절 대응 일체)을 안내드립니다. 전담 사건 매니저가 인사부, 법무부, 본사 글로벌 모빌리티 부서를 일원화하여 카드 만료일과 비자·노동 허가증 만료일을 통합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