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적 배경
태국에서 법인 서류 공증는 변호사회 공증서비스 변호사 규정(B.E. 2546)과 제출국 인증 체인(보통 외무부 영사국 → 주재 대사관)이 교차하는 영역에 위치합니다. 법인등기부, 정관, 이사회 의사록, Affidavit 등 법인 서류를 공증하여 해외 등기·은행·거래처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합니다.
태국은 1961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이므로, 본 서비스에서 공증되는 모든 문서는 등록 공증서비스 변호사의 서명·인장과, 태국 진출 한국 기업 담당자 절차로 연결되는 외무부 레갈리제이션을 순차로 통과하도록 설계됩니다.
각 공증에는 고유 번호, 이중언어 인증 페이지, 위변조 방지 용지의 원본 서명이 부여됩니다. 디지털본은 원본 수령 후 발행되며 변호사회 증거규정을 준수합니다.
주요 대상 고객
법인 서류 공증는 주로 태국 진출 한국 기업 담당자 분들이 의뢰합니다. 해외 파견 전문직, 장기 체류 가족, 해외 제출용 법인 서류를 준비하는 기업도 동일한 워크플로를 이용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제출국과 수령기관을 확인하고, 견적에는 공증 → 외무부 → 대사관 → 번역까지 전체 체인이 포함됩니다. 중간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 상세
가장 자주 접수되는 문서는 「유효한 여권 또는 태국 신분증」입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스캔본을 수용하고, 공증 당일에는 원본 서명 페이지 지참이 필수입니다. 외국어 문서는 사내 인증번역팀이 동일 사건 내에서 한/태/영 번역본을 동봉합니다.
비용 구성
비용 — 개인 건은 보통 2,000–6,000밧부터 시작하며, 법인 패키지는 별도 견적입니다. — 은 변호사 출석, 인장, 인증 페이지, 디지털 보관을 포함하며 부가세 포함입니다. 사무실 내 서명의 경우 시간대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추가 비용은 후속 체인 항목(외무부 인증, 대사관 인증, 인증번역 2페이지 이후, 해외 발송, 방콕 50개 구역 외 출장)에만 발생하며 계약 전 명세서로 안내됩니다.
소요 시간
기한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은 태국 또는 제출국 대사관 휴무일입니다. 견적서에 해당일을 명시하고, 작업 전 수정된 완료 예상일을 제시합니다.